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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양육비증액신청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8. 29. 14: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인천 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혼을 진행할 때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성장하다보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이혼 후라면 양육비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
이혼 시 책정한 양육비가 있더라도 이혼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이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할 때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양육비 증액 신청이 받아 들여집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할 때 책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부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책정되는데요. 우리법원은 양육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합니다. 때문에 부모의 직업, 재산 상황, 경제력, 자녀의 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 금액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액 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양육비증액신청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증액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양육비를 증액하고 싶다고 해서 증액을 우리 법원이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양육비증액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 때 증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단순한 물가 상승이라는 이유로는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하여도 인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해 더 많은 교육비가 증가하다던지, 자녀가 아파 치료비용이 양육비로 감당이 안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증액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아프거나, 양육자의 경제 활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등의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의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법원은 백마디 말보다 증거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 자료가 없다면 아무리 사유가 합당하다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 신청을 원하신다면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런점에서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병원 치료비용 내역, 학원비 내역 등이 증액 신청을 위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의 양육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양육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하다고 턱없이 높은 금액으로 증액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양육비 증액 금액도 이혼 당시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직업, 재산 상황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이 증액됩니다.
그렇기에 양육비증액신청을 하실 때 적정 수준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양육비 증액 사유가 확실하게 있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육비증액신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만일 관련 상황을 겪고 있으시거나 문의 주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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