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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 대하여법률정보 2023. 9. 7. 16:3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법률상담을 받을 때, 이혼 관련 상담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할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합의 이혼과 이혼 소송 즉 재판 이혼 절차로 나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뒤 신청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혼 사유와는 별개로 합의만 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즉 재판 이혼의 경우는 이와는 다르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에 간단하게 언급했던 합의 이혼과는 다르게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며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야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사 사건에서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분쟁에 대하여 먼저 서로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말합니다. 조정 전치주의는 이혼 사건에도 해당합니다.
이렇게 조정 절차를 거치며 여러 사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분할, 친권자 지정, 위자료, 양육비 등 이혼, 그 이후에 중요한 사항들을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에 내용이 기재되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을 때는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항상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이 되었어도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는 추후 재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소송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진행이 됩니다. 소송 절차에서 양측이 각자의 주장을 제출하고 법정에서 사실 조사, 증거 수집이 이루어진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 이혼에 대한 효력이 발생되며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확정일 또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판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 또는 상고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판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고려하는 분들중 유책배우자의 경우 이송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혼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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