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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법률정보 2023. 9. 6. 11: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하고나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단 사실혼관계로 남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졌을 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얼마나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사실혼
먼저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을 알아보기 전에 앞서 사실혼 관계가 무엇인지 법률적 개념부터 아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결혼식을 하고 동사무소에 혼인신고를 작성하여 법률혼을 이루었겠지만 최근에는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함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단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부부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부부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 동거는 혼인의사 없이 함께 산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과 동거는 혼인의사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고 동거는 혼인의사 없이 함께 산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결혼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의 요건을 충족하고 부부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 청산과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할 가족공동체로 인정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실혼관계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 해소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의 재산분할도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재산분할의 핵심은 두 부부가 혼인 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혼인 생활 중에 부부가 얼마나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기여도를 50대 50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실혼관계 해소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면 사실혼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재산분할 법률에 대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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