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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소송 시 양육권자 기준
    법률정보 2023. 9. 14. 14:5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할 때 양육권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혼인 관계인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재산분할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크게 대립하게 되는데, 양육권은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 양육권은 부부가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고, 법원에서 규정한 양육권자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로서 양육권자 지정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권자

     

     

    부부가 이혼을 한 뒤 미성년자 자녀들이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최대한 이혼 전과 비슷한 양육환경에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혼 후에도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양육권자로 지정합니다.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누가 더 양육권자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면접조사 및 양육 환경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거하면서 양육권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환경 조사를 진행합니다.

     

     

    양육권자기준

     

     

    만약 이혼소송 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법원에서 고려하는 기준으로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 또는 아이가 너무 어린데 아빠가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력이 부족한 엄마라도 또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해놓은 양육권자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제력이 부족하든 아이가 어리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많이 보는 요소 중 하나가 경제력이기는 하나,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액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에 법원에서 보통 양육권자에 경제적 능력 여부를 고려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예우

     

     

    그렇지만 고려하고 판단을 할 뿐 100%는 아니기에 경제적 능력이 아빠 쪽이 더 높지만 가정폭력을 일삼고 있다면 아빠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 능력 외에 이혼사유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의사, 이혼 이전 누가 양육을 했는지, 부부 중 누가 더 자녀와 가까운지 등 이러한 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아빠와 살기 원하고 아빠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애착이 깊다면 아빠가 양육권자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 지정은 이혼 이후 자녀가 이혼 전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거나 전업주부였다고 할지라도 소송 전부터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아빠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자 지정에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혼 후에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대처한다면 충분히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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