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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임시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법률정보 2023. 9. 19. 12:3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 경우 임시양육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또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떨어져 살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때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부모 중 한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했지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에 이혼소송 중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는 반드시 임시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임시양육권자 지정 방법
임시 양육권자는 이혼소송 도중 사전처분을 하면 됩니다.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법원이 처분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미리 처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자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임시로 지정해줍니다.
만약 이혼소송이 끝나고 아이를 계속 양육 하고 싶다면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는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렇기에 임시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똑같이 보고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이혼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문제없이 자녀를 양육 했다면, 이혼소송이 끝난뒤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았을 때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생각하면 이혼후에도 임시양육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이의 정서에 더 좋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임시양육비 받는 방법
그렇다면 임시양육비는 얼마나 청구가 가능할까요. 처음 시작할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에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는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임시 양육비청구도 임시 양육권자 지정과 똑같이 사전처분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시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은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뒤에 합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임시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 법원은 이혼소송이 끝난 후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등을 생각하여 그에 맞는 양육비용을 산정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양육비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을 할 때도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법원은 양육자의 입장만 생각하지는 않고, 부모의 경제적 상황, 재산내역 등을 종합하여 양육비용을 책정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표준양육비를 볼 수 있는 산정기준표를 규정해놓고 있기에 부모의 소득이 높고, 자녀의 수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용을 높게 산정합니다.
부부간에 협의가 된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가 될 수 있지만, 만일 이혼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릴 정도로 이혼기간에는 기나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처분을 활용하면 임시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청구까지 미리 가능하기에 사전처분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씀 드리자면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은 이혼이 끝난후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있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 중,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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