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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이혼을 한 뒤 친권이나 양육권을 다시 변경할 수 있을까?법률정보 2024. 1. 25. 13:5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분들의 상황은 한 부부가 이혼하게 돼서 이미 친권과 양육권이 결정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이후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더불어 가장 큰 이슈는 친권과 양육권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종결되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에는 뉴스나 신문에서 종종 듣는 것처럼 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재혼가정에서 아동들이 학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녀가 재혼가정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부모는 자식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이유로 양육권과 친권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혼 시 우리 재판부는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혼 시 부부 간 합의나 가정법원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권과 양육권이 비슷한 개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사실상 키우는 권리를 의미하며, 반면에 친권은 부모가 자녀의 신분이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친권이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부 간 합의로 결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가정법원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때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 것이 좋을지는 자녀의 나이, 기존 양육환경,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등 다양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부모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에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합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률적 문제로 인해 고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인천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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