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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채권추심전문변호사 추심명령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법률정보 2024. 4. 9.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인천채권추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 추심에 대한 추심명령이 무엇인지와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금전 또는 재산을 반환하는 것 외에도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여 제3자로부터 직접 돈을 회수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이를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직접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금을 확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심명령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송달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부 등본, 별지 목록부 본본, 그리고 납부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초본은 채무자의 초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 등본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추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에 의해 채권은 전액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집행권원과 청구채권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을 진행할 때 집행관이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증권을 보유한 경우 현금화명령이 유효해집니다.
추심명령 외에도 전부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대금으로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천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인천채권추심전문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친절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 마시고 무슨 일이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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