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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법률정보 2024. 1. 18. 13: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왜 선임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결혼 이후 여러 이유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이혼 소송 진행 시 필요한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을 청구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 이렇게 크게 3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2만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둘 다 요구 시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 인지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고에게 소장 등 서류를 보내려면 등기비가 발생하는데 이를 송달료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합해서 수십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 선임비가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가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책임지는 모든 과정에 대한 초기 비용으로, 400-7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갈등이 적다면 착수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복잡한 과정일수록 높은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승소할 시 지불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인용된 금액의 5-10% 정도입니다.
이혼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 변호사가 사유를 축소시키고 이혼 사유를 원고에게 돌리는 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패소 시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스트레스와 부담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인천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소송은 길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어 혼자서 대처하기 어려우며 결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인지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자신과 잘 맞을 것 같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최소 6개월 이상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실력이 좋아도 자신과 궁합이 맞지 않으면 승소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인천이혼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자신과 잘 맞을 것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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