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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사전처분 알려드리겠습니다.법률정보 2024. 1. 11. 10: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도중 양육비 문제로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부모님들을 위해, 임시 양육비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며, 이 동안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입니다. 이를 신청하면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를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은 긴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서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만약 정확하게 적혀있다면 법원에서 인용되어 결정문이 나온 후 소송 종료 시까지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 중인 부모라면 유책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도중에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제도로, 재판이혼, 합의이혼, 조정이혼 등 모든 이혼소송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제 임시 양육비를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할 것입니다. 임시 양육비는 이혼소송 중에 일시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받는 금액으로, 최종 결정 이후의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보통 이혼이 성립될 때 받는 양육비의 약 60% 정도로 임시 양육비를 책정하게 되며, 법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임시 양육비도 상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은 최종 결정이 아닌 일시적인 처분이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시 처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불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부과 신청을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시 양육비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 도중 양육비에 대한 걱정으로 망설이는 부모님들을 위해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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