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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이혼변호사, 이혼합의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법률정보 2023. 10. 2. 10: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합의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전 많은 분들이 법적 분쟁을 줄이고자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해두는데,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합의서는 이혼 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합의해서 작성했다고 하더라고 이혼 신고를 할 때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실질적인 이혼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아무리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혼 전에는 언제든지 협의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합의서에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는 남편과 평소 갈등이 있었지만 어린 자녀 때문에 1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결국 해소하지 못하고 합의 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현재 살고 있는 부동산을 A씨 명의로 이전해주는 대신 이혼 후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될 부담이 있었지만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비 또한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남편의 조건에 동의하여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A씨처럼 이혼 전에 불공정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혼 후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당장 한 푼이 급한 상황이다보니 경제권이 있는 배우자의 뜻을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합의서에 부당한 내용을 지적함으로 이혼조정소송을 통해서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 월 60만원, 중학생일 때 월 80만원, 고등학생일 때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이혼서에 남편 배우자의 뜻대로만 작성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더불어 비양육자는 이혼 후에도 양육자에게 일정 금액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혼조정소송에서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남편의 직업 특성 상 고소득이라는 점, 이혼합의서 내용의 불공정성을 주장해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이혼합의서는 서로가 법적으로 완전하게 남이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A씨는 이혼이 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혼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합의서의 무효성을 인정받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명드린 예시처럼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전이라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혼합의서에 불리한 내용이 작성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합의서에 대해 함께 검토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혼합의서에 불합리한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알지 못해 이미 이혼을 해버린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혼 후라고 하더라도 합의서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특히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기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계속 가격이 증감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할지라도 재산의 증감 현상의 특성으로 인해 혼인관계 중 작성된 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이혼합의서 내용은 무효’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혼합의서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충분히 정당한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되다는 점을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관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으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인천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에 맞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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