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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많이 받는 방법법률정보 2023. 10. 12. 12: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을 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이유 중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되면 나중을 위하여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관계 중 함께 쌓아가고 형성한 재산을 나눈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재산을 나눌 때 그 기준은 까다롭다면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재산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 재산을 쌓아가고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양쪽 부부가 서로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야합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땐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의문점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 소득활동,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단지 소득활동만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기여도를 책정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득활동을 해야지만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전업주부라 해도 기여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도는 혼인 기간까지도 영향이 미칩니다. 실제 선고된 판례를 말씀드리자면 결혼 기간이 2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에게 기여도를 50%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 기간이 길다면 이러한 점도 주장을 하면 좋습니다.
또한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을 통하여 받은 재산의 경우는 특유재산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특유재산을 증식,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특유재산까지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아셔야 할 것은 가정주부의 경우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가사나 육아 활동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가사, 육아 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에게 진술을 받는 것도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기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변호사, 유책사유에 따른 기여도
이혼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우리나라 법원은 유책 사유에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해도 재산형성에 있어서 기여도가 높다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사유는 손해배상을 따지는 위자료를 정할 때만 고려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할 때 손해 배상적 측면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 배상적 측면이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기여도에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기여도 책정시 유책 사유도 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기여도만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 또한 기여도를 책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하면 안된다는 것인데요. 만약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역고소를 당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땐 인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집하고 입증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끝으로 오늘은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기여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선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아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혼 관련 법률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인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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