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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폭언이혼사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법률정보 2023. 10. 10. 18: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폭언으로 인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데 폭언만으로 이혼 사유가 가능 할까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보시면 제3호에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재판상 결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랑 협의가 된다면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라 하여 배우자의 가족 등이 똑같이 폭언을 했을 때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을 경우엔 양육권, 양육비, 또 혼인 기간이 짧지 않다면 재산분할 관련으로도 합의할 부분이 많아서 이러한 과정에 조율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양육권,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며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재산분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혼인 기간에 배우자와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소송 기간과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승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해야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진행하다가 판결이 너무 늦어져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때까지 해온 과정, 준비해온 자료 등을 포기하고 소송마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상대 배우자가 유능한 대리인을 선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유책 배우자로 몰려서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혼자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을 하는 것은 많은 리스크를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폭언을 했다는 증거도 필요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수없이 많고 법적 지식이 없다면 막히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관련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천이혼변호사를 선임해 조력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시양육비에 대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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