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이혼상담, 이혼소송 도와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10. 19. 17:3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합의이혼 절차와 재판이혼 절차로 구분이 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신청을 하기에 합의만 잘 된다면 이혼 사유와는 별개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소송인 재판이혼 소송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은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혼 사유가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합의이혼의 경우는 이러한 이혼 사유가 필요하지 않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위 사유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그때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복잡한 법적문제가 생기셨다면 인천이혼상담을 진행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이혼상담, 이혼소송 전 조정절차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 전 조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사사건에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정전치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말씀드리자면 조정전치주의란 분쟁에 대해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만일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사사건에서 이렇게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소송을 바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시간 단축 등을 고려한다면 이혼조정도 충분히 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재판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 이혼소송의 경우 기간이 적어도 6개월, 길면 2~3년 정도로 가는 상황도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소송기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의 피해 등을 단축할 수 있어 가급적 재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혼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등 이혼을 할 때 부부가 재판이혼에서 많이 다툴만한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조정이 잘 되어서 부부간의 합의가 잘 됐다면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바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 혹은 부부간에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등 합의가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조정절차를 신청하시는게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이후 조정신청에서 합의가 잘되지 않았다면 재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변론기일에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을 하여 각자의 주장을 진술하면 법원에서 사실 조사 및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심문절차를 걸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판결이 선고되면 선고 즉시 이혼효력이 발생하여 판결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판결문 송달일 또는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부부의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일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이의가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은 재판으로 진행되는 이혼 소송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땐 이혼이라는게 그냥 부부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육권자 및 친권자, 재산분할, 위자료 등등 법적으로 엮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을 법적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을 하시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이혼상담을 통해 법적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대해 궁금한게 있다면?]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이혼변호사, 아내불륜이혼소송 시 필독 (1) 2023.10.26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기 전 꼭 읽어보세요! (0) 2023.10.24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장기별거 이혼할 수 있을까? (1) 2023.10.17 인천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많이 받는 방법 (0) 2023.10.12 인천이혼변호사, 폭언이혼사유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0)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