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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장기별거 이혼할 수 있을까?법률정보 2023. 10. 17. 14:4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장기별거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장기별거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별거는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를 보시게 되면 6가지의 이혼사유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하지만 위 내용을 보시면 이혼 사유에 별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때문에 별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장기별거 이혼 이런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지 별거라는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없지만 별거를 하게 된 이유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 했다거나 부부간 연락이 두절되어 장기간 별거가 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만일 외도로 인해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된 상황이라면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별거 중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장기별거 이혼 쉽지 않습니다.
장기별거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면 부부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만큼 서로 이혼하는 것을 마음먹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대한 합의는 어렵지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이혼이나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합의이혼보다는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별거 중 형성, 증액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별거 중 생긴 빚까지도 이혼을 할 시에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별거 중에도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이 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 기여도는 소득활동을 한 사람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여도를 증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라 하여 기여도를 입증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장기별거 이혼의 경우 이혼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인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많이 어려울 것입니다.
때문에 장기별거 이혼을 하면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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