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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장기별거 이혼소송 어떻게 해야 할까?법률정보 2023. 12. 28. 10:5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장기간의 별거 이후 이혼소송에 관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러나 이 중에 별거라는 용어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별거를 한 이유만으로는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장기간 별거 상태에 놓인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항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연락이 두절 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5항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거 중에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별거도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별거 이혼은 쉽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헤어져 있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혼을 할 경우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장기별거의 경우 별거 중 형성된 재산이나 빚 등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포함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별거 동안에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면 증가 된 재산도 이혼재산 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보내거나 자녀 양육비를 지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에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 인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장기별거 이혼은 합의이혼보다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혼인 중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모은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에서는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장기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장기별거 이혼은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등 다양한 법률 절차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에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조언을 얻은 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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