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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고소하는 방법은?법률정보 2023. 12. 21. 10:4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바람을 핀 배우자이지만 아이와 가정을 위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가 너무 괘씸해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배우자의 외도는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이는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을 물론 많이 느끼고 분하겠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어린 자녀까지 있다면 더욱더 힘이 드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배우자가 바람 핀 경우 배우자도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밉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는 더 큰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너무 괘씸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간자 소송과 함께 진행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데요.
그러니 가정은 지키고 싶고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상간자가 상대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 부정관계였다는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을 이 증거들은 간통죄가 있던 과거와 달리 직접적인 성관계 영상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연인처럼 대화를 한 문자, 카톡이나 숙박업소에 둘이 함께 간 CCTV, 블랙박스 등으로도 부정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증거 수집은 무조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끔 보면 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서 불법적으로 증거수집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을 한다면 우리나라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고 설령 채택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사적으로 찾아가시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흥분해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만약 찾아가서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 찾아가진 마시길 바라며 꼭 인천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천이혼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상담도 많이 해보고 해결해 본 경험도 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가이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인천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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