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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혼인기간 길면 재산분할 무조건 50%?법률정보 2023. 11. 9. 11: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우 이혼센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관련 법률상담을 많이 진행해본 입장으로 결혼 기간이 15년, 20년 정도가 되면 재산분할을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신혼부부, 10년이 되기 전 이혼을 한 부부보다는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긴 하겠지만 무조건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 시 부부 둘 중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상이합니다.
때문에 외도 등으로 인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여러 가지로 따져보았을 때 재산형성에 기여도가 높다면 그 기여도를 토대로 자신의 몫만큼 재산을 분할 하여 받습니다.
물론 혼인 기간도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기여도로써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맞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결혼 후 20년 동안 육아와 살림을 한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기여도로 인정되어 보통 30~50% 정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만으로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산정할 때 보는 요소로는 청산적 요소를 비롯하여 부양적 요소, 그리고 보상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말씀드리자면 청산적 요소는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청산한다는 개념으로, 부부가 결혼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기여를 한 만큼 기여도를 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대상이 되는 부양적 요소는 이혼 후에도 결혼생활을 할 당시처럼 어느 정도 생활을 유지 시켜 주기 위해 고려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이혼 후 혼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 요소를 고려하여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책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적 요소는 외도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유책사유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을 때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하게 갈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이 되지만, 유책사유가 완전히 배제되어 재산축적을 한 기여도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 보상적 요소를 고려하여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아 오히려 더 적게 재산분할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 법원은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를 산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혼인 기간도 기여도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고려대상이기도 하고,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아 재산분할 시 유리한 상황을 선점할 수 있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요소를 참고하여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기에 단순히 혼인 기간만으로는 재산분할을 50%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거나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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